저의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고소진행 할려고 하니 실제 사장이 있고 명의만 빌려준 사장이 따로 있었읍니다.
이 경우 저는 누구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또한 명의만 빌려준 사장의 책임은 없는건가요?
실제 대표나 바지사장의 처벌규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