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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3.11.16

건설사의실제대표와 명의만 빌려준사장의 책임

저의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고소진행 할려고 하니 실제 사장이 있고 명의만 빌려준 사장이 따로 있었읍니다.

이 경우 저는 누구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또한 명의만 빌려준 사장의 책임은 없는건가요?

실제 대표나 바지사장의 처벌규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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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대여자 역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 명의자가 다른 경우 둘다에 대하여 청구하되 명의대여자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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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일단 명의자를 상대로 진정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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