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고소진행 할려고 하니 실제 사장이 있고 명의만 빌려준 사장이 따로 있었읍니다.
이 경우 저는 누구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또한 명의만 빌려준 사장의 책임은 없는건가요?
실제 대표나 바지사장의 처벌규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대여자 역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 명의자가 다른 경우 둘다에 대하여 청구하되 명의대여자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일단 명의자를 상대로 진정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