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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콜리21
우람한콜리2124.01.06

명목상 사업주와 실질적 사업주가 다른경우 내사판단 기간

안녕하세요,23년9월에 경영악화로 인해 회사가 문을닫게되었고 회사대표로 있던 사업주가 명의만 대표였던 것이라며

자기도 고용된 상태로 일을해왔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및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현재까지 조사중에 있는데...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적 사업주 서로가 다른경우 누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는지 판결이 되야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관은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적 사업주간의 의견이 상반되어 추가 증거자료까지 받았고 내사판단후에

검찰에 넘어갈수도 있다고 하는데..그렇게되면 처리기한이 더 늘어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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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사가 마무리 되어야 체불확인서 발부이 가능하여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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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체불확인서를 써주면 빨리 진행되지만 위 경우 사업주 판단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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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려면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송치된 후부터 새로 처리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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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사업주와 실질 사업주가 다른 경우이고 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만큼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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