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3년9월에 경영악화로 인해 회사가 문을닫게되었고 회사대표로 있던 사업주가 명의만 대표였던 것이라며
자기도 고용된 상태로 일을해왔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및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현재까지 조사중에 있는데...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적 사업주 서로가 다른경우 누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는지 판결이 되야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관은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적 사업주간의 의견이 상반되어 추가 증거자료까지 받았고 내사판단후에
검찰에 넘어갈수도 있다고 하는데..그렇게되면 처리기한이 더 늘어나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