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과감한도마뱀128

과감한도마뱀128

사용자(대표) 잠적 상황에서 실무자가 임금체불로 고소당한 경우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하여 법적 책임 범위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회사의 실제 사용자(대표)가 아닌 실무자 역할이었고,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 실제 사용자(대표)는 현재 연락 두절/잠적 상태

  • 급여 지급, 채용 결정, 계약 체결, 자금 집행 권한 전혀 없음

  • 저 역시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저를 사용자로 오인하여 고소/진정 제기

  • 회사는 사업자등록 여부도 불명확하고,
    사용자 명의·신상 정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

이 경우,

  • 급여 지급 권한이 없던 실무자도 사용자로 인정되어
    임금체불 책임을 질 수 있는지

  • 실제 사용자가 잠적한 상황에서
    노동청/경찰은 책임 주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 실무자가 사용자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핵심 소명 자료는 무엇인지

  • 대질 조사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거부 또는 서면 소명으로 대체 가능한지

  • 향후 민·형사 책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권한이 없던 실무자도 사용자로 인정되어
    임금체불 책임을 질 수 있는지

    -> 없습니다.

    출석요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출석하셔서 사업주가 아님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