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2천원에 구매한 3만 5천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답례품으로 드리는 것은 김영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경조사비는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답례품은 경조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5만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3만 2천원은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조사비 답례품 상한액인 5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난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2018년 1월 17일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답례품을 교장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만원 이하의 답례품으로 교환하거나, 차액을 지불하고 3만원 이하의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