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하고 선생님께 선물드리면 김영란법 갈리나요?
졸업한지 3년지나고 5월때 예전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너무 작은 부분까지 성의표시를 할 수 없는게 불편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특별히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공직자라면 고려해보심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