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때 감사한 은사님께 선물드리는 행위
스승의 날 때 감사한 은사님께 선물드리는 행위도 김영란 법에 해당되나요?
감사 성의 표시를 너무 하고 싶을 때 그냥 말로만 해야하는 것인가요..?
예전에 캔커피를 학생이 준 것으로도 이슈가 됐다는 뉴스를 본 것 같아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기준금액이 있는지요? 당연히 금일봉은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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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을 보면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교사와 학생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5만원이하라도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승의 날에 허용되는 선물은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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