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을 보면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교사와 학생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5만원이하라도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승의 날에 허용되는 선물은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