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신고 중인데, 작년에 번역 의뢰 1건만 작업했는데
페이는 10,000원이고 3.3% 뗀 후 금액을 받았습니다 (9,670원-사장님 개인통장에서 받음)
근데 홈텍스에서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했더니 그 회사 이름이 없어요.
원래 금액이 10만원 이하 작업료도 세금 떼나요?
사장님한테 따져봐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면 세법상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또한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다면 신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원천징수한 세금은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1천원 미만의 금액이 산출되는 경우 소액부징수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3%를 국세로 원천징수하므로 33,333원을 초과하여야 납부할 원천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3%의 금액이 1천원 미만임에도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받으셨다면
해당내용은 급여를 지급하신 사장님께 연락하시어 원천시 신고내역 및 납부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