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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벌새46
꽃다운벌새4621.10.07

프리랜서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사장님한테 돈받을때 개인사업자등록증 없는 프리랜서 세금 3.3% 외에 부가세를 떼거나 다르게 뗄 돈은 더 이상 없는거 맞죠?

뭐10%를 더 떼서 13.3%를 떼서 받는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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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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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지급금액의 3.3%로만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일 경우, 사업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때 3.3%만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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