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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군함조272
홀쭉한군함조27224.02.13

해외에서 도착한 물건 보세구역 연락해서 사업자통관 전환 가능한가요?

어느 관세사분이 포워더 업체랑 연락이 잘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해당 물건이 들어온 장치장 보세구역에 연락해서 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라 하던데 가능한 거 맞나요 지금 물건은 시켜야겠고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같은 질문 진짜 여러 번 올려서 죄송하지만 제 물건 개인통관밖에 못 들어온다고 쇼핑몰에서는 못 박아놨고 포워드는 연락 안되고 또한 개인통관이라 관세사 정보고 나발이고 그냥 바로 목록 신고됩니다. 같은 답변 계속 듣는 것도 참 지겨운데 해결 못할까요 지금은 사실상 물건 한국 도착하자마자 장치장 보세구역에 연락해서 조취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 확실히 보세구역쪽에 연락하면 처리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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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구매할 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입력 방법을 문의하거나 해당 칸을 비워둘 수 있습니다. 국내 반입 시에는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통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 요건을 준수한다면 관세법상 위법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매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는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목록통관(수입신고X)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반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 과정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특송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수취인을 대신하여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의 통관 업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특송업체와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도착한 후 추가 통관 절차가 필요한 경우, 특송업체나 관세사에서 사전에 연락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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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쪽에 연락을 하면 보세구역에서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 보세구역을 통해서 해당 BL 번호를 불러주시고 관련 관세사의 직통번호나, 포워더의 직통 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포워더나 관세사에게 통관 보류를 요청해야합니다. 보세창고나 보세구역에서는 통관 보류를 해주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을 개인 통관고유부호로만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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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한 물품의 경우 물품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예외적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가능)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재반입한 후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된 물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시려면 특송사에 연락하셔서 물품을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신 후에 관세사통해서 수입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반입 하는 경우 물품확인을 위해 통관지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입 후 개·포장여부, 물품의 성상 등 직접 현품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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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번 하실 정도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이번 문의 내용을 보면서 관세청에 제도 개선을 올려봐야 할 정도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문제는 목록통관으로 처리되면 이걸 정정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보세구역은 말그대로 해당 보세물품을 관리하는 장치장일거라 문의하여 연락한다고 하더라도 문의하신것처럼 속시원하게 처리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 안된다면 특송 수입물품 고시에 따라 사업자로 전환하여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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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프로세스 상으로 이러한 케이스에 대하여는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보세구역이나 장치장에 연락하더라도 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변경할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워더나 관세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때, 장치장은 관세사를 알아내는 용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며 이는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시간에 한번정도씩 확인을 하여 관세사가 확인된다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시어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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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 측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우며, 일단 물품이 우리나라 도착해서 반입신고가 되면 사전에 컨택해 놓은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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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포워딩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물품이 수입신고되지 전에 물품이 장치될 보세창고 등에 연락하면 해당물품을 수입신고할 관세사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며, 해당 관세사에 사업자통관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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