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 포워더 업체와 연락이 안될때 해당 통관세관장
제 상황 정리
중국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재판매 예정
> 하지만 개인통관만 지원하는 관계로 일단 개인통관코드로 주문
> 한국에 도착했을때 사업자 통관으로 바꿔야함
% 특송업체가 연락 드릅게 안받음 %
= 관세사 정보도 없음으로 평택항에 도착한거는 알고 있어서 그냥 평택세관장에 연락하려고 하는데
“ 해당 지역 세관장에 연락해서도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제대로 진행 가능할까요? 개인통관으로 접수될때까 도착하자마자 연락하고 바로 하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역시나 이전 답변드린바와 같이 특송업체에 컨택해서 조치하는 방안이 최선이며,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가 하게되며 목록통관은 특송사의 목록제출로 수입신고를 갈음하므로 세관에서 별다른 조치를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세관은 수출입신고를 받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 후 관세를 징수하는 기관으로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세관에 연락한다고 해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신고를 하는 관세사 또는 포워더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선적서류를 미리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거래하는 관세사 또는 아무 관세사 측에 전달하시어 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요청 하시면 되며, 선적서류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장 번호(b/l번호)를 수시로 조회하여 화물의 위치를 파악한 뒤 미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세관장이나 세관공무원에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인 관세사가 목록통관으로 진행해버리는 경우 이를 보류로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관 공무원이 BL 번호 하나하나를 통관 보류를 잡아놓는 작업을 해놔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포워딩에 연락해보시고, 물품이 보관되어있는 보세구역이나, 장치장소에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주문한 사이트에도 계속해서 연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에 연락을 하더라도 예상답변은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니패스에서 물품 화물 조회를 하신 후 물품의 "반입신고"가 된 경우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해당 통관단계에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운송장번호(B/L)를 확인하신 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인터넷 게시판 등)을 신청하시거나 해당 통관지 세관에 연락하면 지연사유 및 통관진행업체 연락처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각 세관에서 운영하는 특송통관 민원담당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공항 (1)일반문의 : 032-722-4307(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2)목록통관 문의 : 032-722-4825(인천세관 특송통관2과)
(3)일반수입 문의 : 032-723-5228/5274(인천세관 특송통관3·4과)
- 인천항 : 032-452-3625/3274(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 평택 : 031-8054-7004~5(평택세관 특송통관과)
- 용당 : 051-793-7153(용당세관 통관지원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는 부분이며 사실상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한 물품은 사업자통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수입신고에 따라 통관관세사가 확인되면 수리전에 빠르게 이야기하여 정정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세관의 경우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에 자체적으로 신고를 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처음 주문할때 통관고유부호를 오기재하여 국내 수입시 통관번호 변경 요청이 올때 사업자통관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포워딩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세관에 연락을 하는 편보다 해당물품의 송장번호 등으로 현황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세창고 등에 연락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할 통관관세사등에 연락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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