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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검은꼬리104
배고픈검은꼬리10423.12.04

실업급여 신청은 업주가 하나요?

1. 실업급여는 퇴사자가 신청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업주에서 신청 하는건가요?


2. 퇴직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개월 동안 3.3% 세금만 떼고 8개월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1년6개월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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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대상 사유에 맞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는 경우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3.3%로 받은 소득이 실제 근로자로서 받은 소득임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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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자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는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통장사본입니다.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시면 되고 통장사본은 질문자님이 챙기셔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퇴직금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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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2. 업체와 법적 다툼을 해야 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프리랜서 기간동안도 근로자로 봐야 하므로 4대보험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원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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