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은 업주가 하나요?
1. 실업급여는 퇴사자가 신청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업주에서 신청 하는건가요?
2. 퇴직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개월 동안 3.3% 세금만 떼고 8개월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1년6개월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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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대상 사유에 맞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는 경우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3.3%로 받은 소득이 실제 근로자로서 받은 소득임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자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는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통장사본입니다.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시면 되고 통장사본은 질문자님이 챙기셔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퇴직금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2. 업체와 법적 다툼을 해야 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프리랜서 기간동안도 근로자로 봐야 하므로 4대보험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원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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