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써의권리 퇴직금 실업급여
퇴직금
7개월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급여 얼마를 받아아된다 라는식의 기준같은게 있나요
이미 그만둔 상태인데요
퇴직금 이나 실업급여를 요구할수 있나요?
기준은 어찌되나요?7개월근무한 근로자라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 충족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것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7개월 근무한 자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갖추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7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③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7개월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급여 얼마를 받아아된다 라는식의 기준같은게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만둔 상태인데요
퇴직금 이나 실업급여를 요구할수 있나요?
기준은 어찌되나요?7개월근무한 근로자라면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7개월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급여 얼마를 받아아된다 라는식의 기준같은게 있나요
이미 그만둔 상태인데요
퇴직금 이나 실업급여를 요구할수 있나요?
기준은 어찌되나요?7개월근무한 근로자라면요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관둔 상태라면 수급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7개월 근속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긴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등)인 경우에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1년이상 근로할 경우 지급됩니다. 7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지급요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근무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근로자라면 1주 중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