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포함해서 1년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4대보험은 안들어가있고 3.3프로 떼고있습니다
1년전에 짤리면 실업급여는 4대보험을 안들고있어서
실업급여또한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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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수습기간 포함합니다.
다른 조건없습니다.
4대보험 그런거 상관없으니
청구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2.
1년이 되기전에 짤리면(해고),
퇴직금은 당연히 미발생하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해고를 한달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강제로 소급가입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