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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왕나비261
고혹적인왕나비26122.05.04

퇴직금관련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포함해서 1년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4대보험은 안들어가있고 3.3프로 떼고있습니다

1년전에 짤리면 실업급여는 4대보험을 안들고있어서

실업급여또한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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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포함해서 1년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4대보험은 안들어가있고 3.3프로 떼고있습니다

    1년전에 짤리면 실업급여는 4대보험을 안들고있어서

    실업급여또한 못받는건가요?

    ---------------------------

    1.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수습기간 포함합니다.

    다른 조건없습니다.

    4대보험 그런거 상관없으니

    청구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2.

    1년이 되기전에 짤리면(해고),

    퇴직금은 당연히 미발생하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해고를 한달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강제로 소급가입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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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포함해서 1년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네 지급해야합니다.

    4대보험은 안들어가있고 3.3프로 떼고있습니다

    1년전에 짤리면 실업급여는 4대보험을 안들고있어서

    실업급여또한 못받는건가요?

    실업급여받을려면 근로자성 입증 및

    고용보험 소급취득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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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요건은 고용보험 가입된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소급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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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포함해서 1년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을 포함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전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전에 짤리면 실업급여는 4대보험을 안들고있어서 실업급여또한 못받는건가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귀 근로자께서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전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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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소급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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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포함해서 1년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어가있고 3.3프로 떼고있습니다

    1년전에 짤리면 실업급여는 4대보험을 안들고있어서

    실업급여또한 못받는건가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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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할 것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의 수령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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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하게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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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동안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일하셨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비자발적 사유(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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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의 4가지 조건(근로자, 퇴직, 1년 이상 근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1년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문제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가능한 것인데, 가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추후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면 처리가 원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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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속근로 1년이 넘으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합니다.

    2.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 보험을 사후적으로 취득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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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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