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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두루미208
반가운두루미20820.02.20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시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아파트 보유를 하게 되면 재산세, 부동산세, 매년 빠져나가야할 돈들이 많을텐데 개인명의가 아닌 일부러 부부끼리 공동명의로 변경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명의변경시에 돈이 상당히 들어감에도 바꾸는 것을 보면 이유가 있을텐데..... 공동명의로 바꿨을 경우 세금 우대 혜택을 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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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소유시 공동명의로 변경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부담없이 명의를 공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록 취득세는 명의변경 금액만큼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져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시 각각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닐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적게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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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장점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 효과로 인해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등기신청하실 경우에는 공유와 합유 어떤 것으로 하실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공유는 지분을 단독으로 할 경우 처분할 때 보다 자유로울 수 있으며, 합유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간에는 6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으며 6억 이상 부터는 10~50%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얼마로 잡을 것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로 하실 경우 채권을 분할매입하여 세금 일부를 감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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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이나 재산의 가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인별 소득이 많거나 인별 부동산가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공동명의로 부동산 명의를 바꾸면 소득이나 부동산 가액이 낮아져서 인별로 낮은 세율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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