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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개미새92

친근한개미새92

게임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복구했습니다

게임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전번입력해놨던걸로 복구를해서 비번을 바꿧어요

제가 계정 아이디 비번을 주면 돈을 준다해서 줬는데 돈을 안주고 도망가서 복구를 어찌저찌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증거다있고 전번도있어요 게임은 로블록스인데 로블계정거래자체가 불법인가요? 지금상태는 계정은 다시 제걸로 바꿧고 그사람은 튄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추후 피해를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해서 계정을 뺏기신 상황에서 계정의 주인으로서 계정을 돌려받으신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 된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