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을 회수당했습니다. 합의금 적절할까요?
게임계정을 처음에 삼만원에 거래했습니다. 이후 플레이하다가 2개월즈음 갑자기 거래자측에서 구글계정에 로그인하였고, 비밀번호를 변경. 이후 구글 계정내의 내 기기 찾기 기능의 핸드폰 초기화로 제 핸드폰을 초기화시켰습니다. 웹쪽으로 재로그인을 시도하자 구글계정을 탈퇴해버렸습니다. 덕분에 게임계정도 회수당했고, 고소는 이미 넣은 상태입니다.
더치트에 등록하니 연락이 와 대화를 주고 받았고, 고의성은 없다고 하며 합의 제안을 줬는데, 이미 제 핸드폰의 데이터가 날라간 것은 복구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이미지와 연락처에 대한 타격이 큰 상태입니다.
못해도 최소 5년 이상 쌓인 200기가 가량의 데이터들과 함께 업무적인 내용도 다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주변인들로부터는 업무적인 피해 및 정신적 피해와 제 핸드폰의 복구를 하는데 들이는 노력, SD카드의 복구 비용까지 합하여 약 80만원에 대해 전달 받았습니다. 이 합의금이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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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상당한 양의 자료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도의 손해로 보입니다. 합의금으로 80만원은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보이며 200~300만원까지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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