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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기발한동백나무

제일기발한동백나무

24.09.22

임금체불(상여금)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 고용복지담당자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1. 5인미만 회사이며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정관, 규약만 있는 법인으로보는 단체인 조합사무실에 근무하였고 ,

    (정관 규약에도 상여금이나 급여관련얘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상여금 연 300프로 작성하였으며 지급시기는 써있지 않으나,

    구두상 4개월마다 지급되는 것 이라 했습니다.

  2. 회사특성상 조합원들과 총회를하여 인준을 받는데 총회 당시 운영비 부분에도 상여금 내용이 있습니다.

  3. 상여금 지급시기를 차일피일미루고

    나중에줄게 한꺼번에 줄게하며 다보상하겠다고

    시간만 끌어 퇴사하였고,

  4. 노동부에 상여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진정 넣어서 사업주와 대면 조사받고 인정하여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일할계산하여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서도 발급해주었습니다.

    (추가질문 - 아직 받지 못하였고 한달을 기다려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추후에도 지급이 안되면 소송까지 해야 할 것 같아 머리가 아픈데 기간이 오래걸릴지도 궁금합니다.)

  5. 당장 취업이 어렵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앞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니,

    고용복지담당자는 근로계약서에 년300프로 일뿐 언제 언제 지급하겠다는 날짜가 없다며 거부, 저는 노동부조사받은 체불확인서까지 있는데 왜안되냐고 실랑이했습니다.

    (저는 일할계산된 내역이 있는데, 날짜자체를 운운하는거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지만 듣지않고 계속 비웃었습니다.)

    담당자는 지급날짜가 적혀져있거나 지급시기가명시되어있는 취업규칙가져오면 해주겠다, 저는 취업규칙이 없는 회사이다, 그럼 못해준다, 서로 한시간가까이 같은말만 반복하다 지쳐 집에왔습니다.

    결론은 계속 취업규칙을 가져오라며 비아냥거리듯 저를 무지하고 무식한사람 취급하길래 답답해서 질문해봅니다.

    제 상식에서는 이런고용복지센터의 시스템이 이해가 안되고 앞뒤전후사정도 듣지않고 서류만 가져오라고 하는 상황이 이해가안되기도 하고 법을 검색해보아도 전문가가 아니니 제대로 알 수 없어 질문 합니다.

    담당자가 검토해보겠다, 이런경우도 있는지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 라는게 업무처리 방식이 맞는게 아닌가 싶고 또 그동안 제가 고용보험을 낸 권리이기에 최대한 근로자에게 귀기울이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며칠째 잠도 안오고 답답한마음에 속상하기도 해서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받아보고자 질문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9.2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는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체불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지급시기나 지급일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체불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 일단 센터에서 자체적인 회의를 할 것이므로 잠시 기다려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