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퇴직금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만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이나 공지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여금 명목으로는 지급된 적이 없고, 경영성과급으로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제43조【상여금】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위의 조항이 회사에게 상여금 지급의 의무를 준다고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없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여부 자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지급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