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퇴직금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만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이나 공지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여금 명목으로는 지급된 적이 없고, 경영성과급으로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제43조【상여금】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위의 조항이 회사에게 상여금 지급의 의무를 준다고 볼 수 있나요?
고용·노동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만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이나 공지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여금 명목으로는 지급된 적이 없고, 경영성과급으로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제43조【상여금】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위의 조항이 회사에게 상여금 지급의 의무를 준다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