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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저어러얼
저어러얼
23.02.01

사내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 관련 법적으로 적용 범위

우선 근로계약서상 상여 지급 관련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규 사정이 되어 상여를 주면 좋을 것 같아 자체적으로 상여금을 지급 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

ex. 상여 지급 후 3개월~6개월 이내 퇴사 시 상여금을 반납하여야 한다.(단,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에서 진행 된 퇴사 조치는 제외?)

위와 같은 예시 처럼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 지급 할 시 효력이 있을까요??

전전 회사에서 몇몇 분들이 상여 지급을 받은 후 바로 퇴사하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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