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해오던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현재 연 4800이하 간이과세자이며,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오다 작은 오프라인 가게를 오픈 준비중입니다.
( 건물주는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는 간이과세자 )
여지껏 증빙자료같은 것은 모아 둔적이 없습니다.
뭐 사업자 카드 등록 같은것도 없고요.
몇년동안 단순하게 세금계산서 요청없이 물건만 사입해와서 판매를 해왔는데요.
오프라인 오픈 후 온오프라인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하다보면 연 4800이상은 분명히 될거 같은데
그냥 해오던대로 운영해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련 지식이 전무하다보니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출이라도 많아지면 그때는 세무사분에게 맡길테지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선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에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진 간이과세자이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덜하였을 것이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신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라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받아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연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적격증빙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