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화려한염소227
화려한염소22723.12.09

간이사업자 4800이상 매입내역이 없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2021년에 온라인 의류(쇼핑몰) 개업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매출 약 3,000만원 으로 현재 간이사업자인데

2023년(올해) 매출은 약 7,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여태까지 간이사업자라는 생각에

매입계산서 발행을 전혀 안하고 거래처에 거의 계좌이체나 현금거래만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찾아보니 4800 이상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라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올해 내내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혀 안 한 상황입니다. ㅠㅠ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사업자에게 매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관계는 없고,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매출이 7000이된 경우에는 24년 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이고

    현재는 그냥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니 세금계산서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