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계약 2년+ 계약갱신 2년 총 4년을 거주하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4년이 지난 시점에는 갱신을 할 수 있지만 이 때는 이전 계약의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2 사이에 묵시적갱신이 있었다면 묵시적갱신 기간 만큼 늘어 납니다.(묵시적갱신의 횟수는 제한이 없음)
2년 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했을 경우
14년과 16년(2+2), 18년과 20년(2+2), 22년과 24년 (2+2)
24년 이후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고 새 계약서 작성 시는 5%적용이 되지 않고 전세에서 월세 변경 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