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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진도개266
멋진진도개26623.07.05

월세계약을 전세로 돌리거나 나가달라는 집주인 문의합니다

최초에 월세 계약 할때 계약서(2014년 7월)만 있고 그 뒤로는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해에는 인상하고 지금까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으며 최초 계약서만 있는 상태로 거주해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월세 계약을 전세로 바꾸거나 아니면 3개월 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2014년이 첫 계약년도 이면 14, 16, 18, 20, 22, 24 이렇게 24년 7월까지는 거주 가능한 계약 기간이 아닌가요? 이 경우에 24년 7월까지 거주하다가 24년 7월에 갱신요구권을 행사 할수 있나요? 그리고 작년쯤 집주인 가족을 동거인으로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넣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하는데 생기는 문제점이 될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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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기간은 무조건 2년은 아닙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2년이지만, 인상합의를 하면서 재계약을 진행하였고 기간협의가 없었다면 2년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중 조건 변경은 임차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임차인이 거부하면 기간내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또한 3개월이내 퇴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은 한번만 사용가능하므로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번 재계약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동거인으로 넣는 부분은 거절하시는게 좋습니다. 갱신요구등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해당 이유가 정확하지 않다면 이를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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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24. 7월까지인 만큼 이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으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고 이사에 동의를 한다면 퇴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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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7월기준 계약기간 종료2개월전에 계약해지의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않은경우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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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계약 2년+ 계약갱신 2년 총 4년을 거주하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4년이 지난 시점에는 갱신을 할 수 있지만 이 때는 이전 계약의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2 사이에 묵시적갱신이 있었다면 묵시적갱신 기간 만큼 늘어 납니다.(묵시적갱신의 횟수는 제한이 없음)

    2년 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했을 경우

    14년과 16년(2+2), 18년과 20년(2+2), 22년과 24년 (2+2)

    24년 이후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고 새 계약서 작성 시는 5%적용이 되지 않고 전세에서 월세 변경 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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