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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진도개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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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월세계약을 전세로 돌리거나 나가달라는 집주인 문의합니다

최초에 월세 계약 할때 계약서(2014년 7월)만 있고 그 뒤로는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해에는 인상하고 지금까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으며 최초 계약서만 있는 상태로 거주해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월세 계약을 전세로 바꾸거나 아니면 3개월 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2014년이 첫 계약년도 이면 14, 16, 18, 20, 22, 24 이렇게 24년 7월까지는 거주 가능한 계약 기간이 아닌가요? 이 경우에 24년 7월까지 거주하다가 24년 7월에 갱신요구권을 행사 할수 있나요? 그리고 작년쯤 집주인 가족을 동거인으로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넣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하는데 생기는 문제점이 될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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