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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솔개156
그리운솔개15622.12.19

1.5룸에 전세로 2년 계약으로 살고 있다가 2년이 만료되는 달에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전세로2년 계약 만기 달에 집주인 에게 연락이 와서

월세로 변경할테니,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전세계약 첫회차 후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1.이런경우 월세로 전환하기 싫다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2.전월세연장청구권 이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 입장에서 이 제도를 행사할수 있나요?


3.만약 연장청구권 행사가 불가하다면 어떤 조건일 경우 불가한가요?


4.집주인 세대가 직접 산다고 했을 때 연장청구권이 불가하다는 조건만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저를 나가게 하기위해 본인이 살겠다고 주장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간이 있을까요?


5.연장청구권이 적용되어 2년 연장이 된다면 집주인과 전세금에 대해 새로 협의를 통해 올린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2년전 계약한 전세금으로 연장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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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3#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 차임만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서로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세대열람원을 조회하여 주인세대 직접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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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막달에 그런 요청이 왔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었다면 기존 조건대로 자동갱신 되었습니다. 즉 묵시적갱신이 자동으로 되었기에 2년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도 아니기에 임대인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할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갱신기간 후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더 거주 가능합니다. 5%내 인상정도만 해주면서 연장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는 임대인 실거주 목적이 있다면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실거주 여부는 사실상 확인이 쉽지 않지만 번거롭더라도 지속 관찰을 한다면 확인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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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에서 계약만기에 해당하는 달에 계약통보를 하였다면, 이는 계약만기 6~2개월전 통보를 넘긴것으므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것과 별개로 정상적인 계약통보를 했다고 했을때 질문에 대한 답변입나다.

    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 행사가능하고, 전월세변경에 대한부분은 합의로만 가능하니,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3.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하는 경우, 월차임을 2기이상 연체한 경우가 있지만, 전세이니 해당은 없으시고, 실거주가 아니면 실제 거부불가합니다.

    4. 이것은 이사 이후 우편물등이 전입세대열람등으로 확인가능합니다. 물론 세대열람의 경우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5. 최대 5%이내 상한은 가능합니다만, 이건 인상률 대한 제한이고, 실제 인상또는 인하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닌 협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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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안나가도 됩니다. 선생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된 시행규칙을 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를 카톡이나 문자로 통보하면 됩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3.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입세대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계약서와 신분증이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집주변을 자주 다니면서 파악할 수 밖에없습니다.

    5.임대인이 5%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다면 5%이내 범위에서 협의해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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