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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솔개156
그리운솔개156

1.5룸에 전세로 2년 계약으로 살고 있다가 2년이 만료되는 달에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전세로2년 계약 만기 달에 집주인 에게 연락이 와서

월세로 변경할테니,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전세계약 첫회차 후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1.이런경우 월세로 전환하기 싫다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2.전월세연장청구권 이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 입장에서 이 제도를 행사할수 있나요?


3.만약 연장청구권 행사가 불가하다면 어떤 조건일 경우 불가한가요?


4.집주인 세대가 직접 산다고 했을 때 연장청구권이 불가하다는 조건만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저를 나가게 하기위해 본인이 살겠다고 주장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간이 있을까요?


5.연장청구권이 적용되어 2년 연장이 된다면 집주인과 전세금에 대해 새로 협의를 통해 올린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2년전 계약한 전세금으로 연장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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