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이며 규모는 20인 이상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1년에 여름 휴가 3일 있고 다른 연차나 월차는 없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연차는 1달 만근시 1일 연차 사용 가능하다는 법률을 본것 같기도 한데 연차가 없는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핵심 질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하루 쉬거나 반차를 사용할경우 월급에서 그시간만큼 깎는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도 하지 않고 직원들은 일하고 있으며 구두상으로 연봉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1.연차는 법정으로 정해진것인지 회사 내규로만 정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2.회사 내규에 연차가 없다고 개인 사정으로 연차 사용시 월급에서 깎는것이 타당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