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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멋돼지246
큰멋돼지24619.06.26

기본 연차도 없을 뿐더러 연차 사용시 월급에서 깎는건 합법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규모는 20인 이상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1년에 여름 휴가 3일 있고 다른 연차나 월차는 없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연차는 1달 만근시 1일 연차 사용 가능하다는 법률을 본것 같기도 한데 연차가 없는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핵심 질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하루 쉬거나 반차를 사용할경우 월급에서 그시간만큼 깎는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도 하지 않고 직원들은 일하고 있으며 구두상으로 연봉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1.연차는 법정으로 정해진것인지 회사 내규로만 정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2.회사 내규에 연차가 없다고 개인 사정으로 연차 사용시 월급에서 깎는것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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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기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당연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5일, 그리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가는 근로일은 그대로 두면서 구체적인 근로의무만 면제하는 것으로, 출근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급여에서 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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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는 회사 내규로 정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사용할 경유 공휴일의 갯수만큼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연차는 1년 미만 입사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이월에 발생합니다.(1년 내 최대 11개) 만 1년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고요.

    또한 개인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무급휴무 일 경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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