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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기러기84
화려한기러기8419.06.21

회사방침상 연차는 없다고 하는데요?

사무직 3장 현장직 22명 합쳐서 25인 정도 되는 사업장입니다.

3년 정도 근무했는데, 연차는 전혀 써 본적이 없고

개인 일이 있어서 하루 쉬게 되면 급여에서 100% 공제합니다.

연차를 쓰게 해달라고 말씀하셔도 우리 회사는 그런거 없다고 하시는데

합리적으로 대처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아낸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주5일근무, 월 급여 세후 150만원, 3년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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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가 권리이므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없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발생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급여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채권기간인 3년이내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하루 쉬게 될 경우 연차로 대체할 수는 있어도 무조건 급여에서 100% 공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로 월급여 세후 150만원도 공제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저임금(8,350원)을 적용하여 주5일제, 40시간을 적용할 경우 세전

    금액으로 1,745,150이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

    하면 적어도 실수령액이 157만 8천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공제항목에 추가로 어떤 항목에, 금액은

    얼마를 공제하였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2019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차

    1개당 @66,800 으로 산정되며, 2017년 5월 29일 이전/이후 입사자의 연차계산 방법이 다르니

    해당 계산기준에 맞추어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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