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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5.31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청구 질문 드려요

근로계약서는 연차수당 금액이 없고

명세서에는 금액이 구분 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회사는 연차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Q. 퇴사 후 연차 수당 청구 할 수 있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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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연차수당 금액이 없고

    명세서에는 금액이 구분 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회사는 연차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Q. 퇴사 후 연차 수당 청구 할 수 있을 까요 ?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사용자는 이를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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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항목별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으나 '연차수당'이 명시되어 있고,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맞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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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보다 근로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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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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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의 형태로 연차수당을 포함하려면 우선 근로계약서에 연차시간과 수당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면 적법하게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연차나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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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달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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