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연차수당 금액이 없고
명세서에는 금액이 구분 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회사는 연차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Q. 퇴사 후 연차 수당 청구 할 수 있을 까요 ?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사용자는 이를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