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7500 주 12시간 편의점 근무 중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해주셨는데 본사엔 최저시급으로 입력하셨고 저희끼리 갖는 계약서엔 펜으로 밑줄긋고 7500으로 적혀있어요. (노무사님이 그래도 무효처리라고 하시네요)
결론은 이런 상태로도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1. 근로계약서도 무효인걸로 알고있고, 고용보험이나 소득세신고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담 제 소득은 무얼로 증명해보여야 하나요?
2. 혹시 이 과정 중에 업장에 지장을 주지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편의점 특성산 다른 곳 가도 최저시급 안쳐주는건 똑같아서 사장님과 마찰없이 근속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