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달 근로장려금 수령
시급 7500 주 12시간 편의점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주셨는데 본사엔 최저시급으로 입력하셨고 저희끼리 갖는 계약서엔 펜으로 밑줄긋고 7500으로 적혀있어요. (노무사님이 그래도 무효처리라고 하시네요)
결론은 이런 상태로도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1. 근로계약서도 무효인걸로 알고있고, 고용보험이나 소득세신고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담 제 소득은 무얼로 증명해보여야 하나요?
2. 혹시 이 과정 중에 업장에 지장을 주지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편의점 특성산 다른 곳 가도 최저시급 안쳐주는건 똑같아서 사장님과 마찰없이 근속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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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급과 관계없이 업체 측에서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으로 보아 충분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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