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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7500원을 준다고 했고 근로계약서에도 7500원으로 작성했는데 시급의 경우는 법적효력없이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기재하더라도 기타사항에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기재하면 수습기간을 적용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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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이기 때문에 7,500원과의 차액분은 따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계약직에서 수습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그리고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단순노무직은 수습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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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법을 위반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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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올해기준 최저시급은 9,620원이 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가 가능하지만 1년미만의

    계약기간이라면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법위반을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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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100%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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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명시한 때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되,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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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관계법령은 최저 기준을 의미하기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법령을 하회하는 수준이라면 법 위반으로 해당 기준은 무효이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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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 감액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023년 시급을 7,500원으로 한다고 적어놓았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최저시급 이상인 9,620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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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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