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이기 때문에 7,500원과의 차액분은 따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계약직에서 수습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그리고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단순노무직은 수습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