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협동조합인데,
상근으로 사무실을 지킬 직원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비영리협동조합이라서, 세무신고는 안하는데,
급여를 주는 직원을 입사시키면, 4대보험과 갑근세 등
일반회사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근로소득세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리조합과 같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oulcoopcenter&logNo=220675691799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직원이라도 급여를 지급하셨다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의무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에 근무한다고 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근로자들과 불공평할 것 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4대 보험을 납부하여야 하고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일반개인사업자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계약을 맺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