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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비영리협동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도 갑근세를 내나요?

비영리협동조합인데,

상근으로 사무실을 지킬 직원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비영리협동조합이라서, 세무신고는 안하는데,

급여를 주는 직원을 입사시키면, 4대보험과 갑근세 등

일반회사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근로소득세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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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리조합과 같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oulcoopcenter&logNo=22067569179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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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직원이라도 급여를 지급하셨다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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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의무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에 근무한다고 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근로자들과 불공평할 것 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4대 보험을 납부하여야 하고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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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일반개인사업자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계약을 맺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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