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강블리
강블리22.10.24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보니 못썼어요.문제가될까요?

주2일 하루 6시간근무하는 파트타임알바를

고용했어요.

4주가량 근무했는데 일도 너무 못하고 밥먹을때도

일할때도 수시로 폰만 만져서 힘드네요.

해고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미루다 못썻어요.

문제가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근로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1부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작성을 하시는게

    회사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중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하셔야되며 안하시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상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는 사용자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3. 추후에 해고를 비롯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