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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반딧불62
집요한반딧불6221.11.06

주5일 4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4시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주인원이 5인 이상일때가 많은데 5인 미만인지도 조금 의문이네요..

근무한지는 이제 한달이 지났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안주길래 달라해서 받았더니

근로시간이 4시간이 아닌 3시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나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는 왜 말은 4시간으로 하고 계약서에는 3시간으로 쓰나요?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정부사업으로 급여를 받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수정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제 근로시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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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끝나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는 왜 말은 4시간으로 하고 계약서에는 3시간으로 쓰나요?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우선 4시간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게시간 30분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을 근무하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회사에 근무하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3시간으로 기입하게 된다면 4대보험료를 3시간 만큼 회사에서 납부하면 되니 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료를 3시간에 대한 것만큼만 납부하고 계신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한부씩 갖고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혼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때 질문자님께서는 4시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닌 3시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반드시 4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정부사업으로 급여를 받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수정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제 근로시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실제 4시간을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약 출퇴근 명부가 있다면 증거자료로 충분하며, 출퇴근 명부가 없다면 함께 근로한 근로자들의 증언이나, 출퇴근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 특정시간에 출근하여 특정시간에 퇴근했다는 것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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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의 내용이 정확하게 담겨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되어있다면 동일한 임금에 대해 오히려 시급이 더 증가하게 되므로

    사업주에게도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단순 착오일 수 있으니 수정요청해보시고

    증명되지 않는다면 출퇴근기록, 대중교통 사용내역, 주변 동료의 증언 등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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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주인원이 5인 이상일 때가 많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을 3시간으로 했다면, 실제 급여도 3시간 분만 나오는지 4시간 분만 나오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받는 급여와 무관하게 3시간 분으로 했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제외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을 수 있으나, 어차피 주5일 3시간은 15시간이라 주휴수당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는 5인 미만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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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4시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주인원이 5인 이상일때가 많은데 5인 미만인지도 조금 의문이네요..

    사유발생일 전 한달기준하여 연인원(일별 근로자수)/ 가동일수(영업일수)한것이 5인이상인 경우가 1/2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계약이 끝나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는 왜 말은 4시간으로 하고 계약서에는 3시간으로 쓰나요?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휴게시간 미부여 하기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에 해당하는 바, 주휴 및 퇴직금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출퇴근기록, 입금내역,등 모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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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3시간이나, 실제로 4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해당 1시간에 대한 임금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1.5배의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의 수정은 당사자의 합의 하에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4. 근로시간의 증명은 출퇴근기록부나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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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근로시간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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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 계약직으로 한주 5일만 근무하신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은 출퇴근기록기가 없다면 급여이체증(임금은 4시간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이나 왜 4시간 근무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시간으로 표기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문의를

    하신후 그에 대한 4시간 근무를 인정하는 답장을 확보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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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한달 사업장 기준으로 15일이 넘어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됩니다. 계약이 끝날때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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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 계약에 따라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자료, 출퇴근 일지, 교통카드내역 등을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시간이 줄어든만큼 임금이 저하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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