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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22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건물 등기에 등기원인은 2015년6월 매매로 되어 있고 등기등록접수일은 2018년1월로 되어있는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대금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등록접수일인데

해당 사례의 경우는 취득시기가 2015년 일까요 아니면 2018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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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등기원인일과 대금청산일(잔금지급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분양받은 건물이라면 분양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있을겁니다.

    계약서대로 잔금지급이 되었다면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을 비교해서 빠른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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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이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잔금일 기준으로 취득일을 보시면 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기접수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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