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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3.08.22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건물 등기에 등기원인은 2015년6월 매매로 되어 있고 등기등록접수일은 2018년1월로 되어있는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대금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등록접수일인데

해당 사례의 경우는 취득시기가 2015년 일까요 아니면 2018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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