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매하였을때 법상 소유권의 바뀌는건 어느때인가요?
1. 건물 등기를 할때 소유권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잔금일때부터 소유권이 바뀌는 건가요?
2. 건물 매수자가 등기를 안했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했을때 잔금을 받은 매도자에게 있는건지 아니면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잔금을 치룬 매수자에게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유권 변경일에 대한 문의네요
소유권 변경은 잔금을 치루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매도자가 등기를 하던 말던 그것과 별개로 건물은 무조건 등기친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주인이 되는건데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법적책임이라는 말은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등기안치면 매도 안되요 법이 바뀌어서 등기쳐야지만 매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