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은 신축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승인일이
해당 건물에 대한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건물에 대한 준공일 이전에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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