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건물의 양도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건축물대장상 신축 건물의 경우 준공일은 사용승인일을 말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준공일과 사용승인일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은 신축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승인일이
해당 건물에 대한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건물에 대한 준공일 이전에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자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