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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양도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건물의 양도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건축물대장상 신축 건물의 경우 준공일은 사용승인일을 말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준공일과 사용승인일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은 신축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승인일이

      해당 건물에 대한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건물에 대한 준공일 이전에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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