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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개미핥기23
냉철한개미핥기2322.09.06

부동산 가등기시 취등록/양도세 기준일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시 계약과 잔금일과의 기간이 길어 가등기를 내라고 하는데 이때 세금관련 문의입니다.


문의]


1. 가등기 시 비용이 드는지?

2. 가등기 후 보유세는 누가?

3. 취등록세/양도세 기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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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수수료 정도만 발생합니다. 법무사 대리하실꺼면 해당비용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가등기는 실제 명의가 넘어가는것이 아닙니다. 보유세는 매도자분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취득세의 기준일은 개인간 거래의 경우는 계약서상 잔금일이고 법인과 거래하시는 거면 실제 잔금일입니다.

    양도세 기준일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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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예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일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양도세법상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가등기를 취득일이나 양도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3 , 2008.04.30

    [ 제 목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하고 이후 본등기 하는 경우 양도시기
    [ 요 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회 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매매예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일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등기를 한다고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니 가등기권자가 보유세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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