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예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일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양도세법상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가등기를 취득일이나 양도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3 , 2008.04.30
[ 제 목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하고 이후 본등기 하는 경우 양도시기
[ 요 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회 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매매예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일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등기를 한다고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니 가등기권자가 보유세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