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필로티에서 담배 피우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려 내려가는 것도 세대 문 앞 찾아가는 것처럼 불법인가요?
저희 집 아래 필로티에서 사람들이 계속 담배를 펴서 담배냄새가 창문을 타고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끔 너무 심할 때 내려가서 여기서 피우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리는데 이것도 세대 앞에 찾아가는 것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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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 앞에 단순히 찾아가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위 기재된 사례도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주거침입등 어떤 위법행위도 되지 않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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