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상속세를 우선 계산하여 신고하고,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원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일이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