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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등에50
귀한등에5021.08.14

공동명의로 가진 땅을 상속받아서 팔 때 양도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와 형, 그리고 저까지 3명이 공동 소유로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부분을 물려 받을 때 상속세가 없어 팔려고 하면 어머니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물려받는 상속세는 아들들이 다 내나요? 아니면 양도소득세는 땅을 판 금액에서 먼저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상속세만 내나요? 계산 순서가 어덯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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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상속세를 우선 계산하여 신고하고,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원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일이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친께서 사망하신다면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는 상속받아서 상속세를 납부한 후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다음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재원 마련을 위해 양도시

    먼저 상속 후 자녀들의 명의로 이전 후 양도하게 됩니다.

    즉, 상속 후 상속세를 먼저 신고, 납부하고

    자녀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