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질의드렸었는데 어제 인터넷에서
5년전 기사를 보다가 2018다227865 판례에서
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했는데요.
이 판사분이 이상한건지 ...요양원은 일반적으로 고유번호증을 개인으로 보는단체로 발급받는데
만약에 임금체불 때문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때에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구제를 받으라는 건지 납득이 안가서요. 실무적으로는 사업주인 원장(대표자)개인에게 소송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