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원이나 요양센터 당사자능력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양원이나 요양센터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의미가 요양원 자체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의미이지 그 요양원 사업주 즉 요양원 원장이 당사자능력이 있으니 원장한테 소송제기하라는 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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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양원이나 요양센터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의미가 요양원 자체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의미이지 그 요양원 사업주 즉 요양원 원장이 당사자능력이 있으니 원장한테 소송제기하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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