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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02.22

요양원이나 요양센터 당사자능력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양원이나 요양센터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의미가 요양원 자체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의미이지 그 요양원 사업주 즉 요양원 원장이 당사자능력이 있으니 원장한테 소송제기하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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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것인지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센터가 법인이라면 당사자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그 권리주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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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인지에 따라 그 당사자 적격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손해배상 등이라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형사 소송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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