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양원이나 요양센터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의미가 요양원 자체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의미이지 그 요양원 사업주 즉 요양원 원장이 당사자능력이 있으니 원장한테 소송제기하라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것인지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센터가 법인이라면 당사자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그 권리주체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인지에 따라 그 당사자 적격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손해배상 등이라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형사 소송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