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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가재150
위용있는가재15024.03.17

축구협회에서 주최한 축구대회의 법정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구협회에서 주최한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큰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했던터라 어느정도 치료비에 보탰지만, 보장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큰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주최측에서 의무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해야된다는걸 알게되어 주최측에 문의했는데 단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축구협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치료비를 받지 못하였는데, 축구협회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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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협회에서 주최한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축구협회는 주최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축구협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축구협회는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축구협회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축구협회가 주최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2.부상이 축구대회 참가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3.부상으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4.축구협회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축구협회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축구협회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보험가입 등)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ㆍ지부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5.>

    1. 생활체육대회: 해당 대회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대회참여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2. 생활체육 강습: 해당 강습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강습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2320&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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