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내 실비청구한적이 있으면 3년 지나도 보험사에서 강제해지 할 수 있나요?
태아보험 가입시 고위험군 진단 받았는데, 고지의무에 대해 몰라서 얘기를 못하고 가입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병원 검사 및 진료비 청구해서 실비 보험금 받았고,
그 후 다운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아 진단금을 청구했다가 바로 취소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실비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은 이력이 있으면 3년이 지나도 보험사에서 강제해지 할 수 있나요?
앞으로 다운증후군 관련으로 실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실사 나오나요?
제가 보험 가입할 때의 보험설계사님과 이 부분 상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경과하였으면 직권해지가 불가합니다.
청구내역에 따라 현장조사실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게 3년이 경과하였다면 현장조사 시행되지 않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알릴의무 위반이 확인되었어도 계약의 해지 및 보장을 제한할 수 없는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해당한다면 해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고지를 안하거나 부실하게 하신게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질문자님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해당 자녀분 보험을 가입하실 땐 꼭 얘기하셔야하겠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강제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약관 제14조 1항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3년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냐 안 하냐에 관계없이 3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다운증후군 관련해서는 태아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보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사가 나올 수 있으며 실사가 나오는 것은 꼭 고지의무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보험금청구가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보험가입시에 고지의무 및 여러 문제에 대해서 보험설계사와 논의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들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린다고 해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지의무나 통지의무 사항이 있다면 보험사에 알려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을 가입한지 3년동안 청구이력이 없이 지나면 그다지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만 태아보험만이 선천성질환을 보장합니다 담당설계사와 사의를 해보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향후 새로운 보험의 가입도 상의가 필요합니디
좀 더 자세한 내용 및 아이의 진료 기록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지권 제척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때.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1년)이 지났을 때.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다운증후군 관련 청구시 보험실사가 나온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알게 된 정보를 보험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해지권한은 3년이내에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 실제적으로는 보험의 해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운증후군이나 고지의무의 위반의 내용은 보험사 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거나 직접 보험컨설턴트에게 문의하시는게 보험사의 기준에 맞는 상다믕ㄹ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