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험에서 신계약은 사고일 부터 365일 보장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넘어져서 오른팔 오른다리가 다쳤고 200일이라는 시간이 흐른후
다시 동일 이유로 넘어져서 오른팔 오른다리가 다쳤다면 이사람은 보장기간이 165일이 남은 거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사고로 365일의 보장기간을 가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