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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돼지136
얄쌍한돼지13623.02.04

외부차량아닌 차량 운전석에 고의적인 주차스티커 부착, 손해배상 및 민사 소송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 주차라인에 잘 세워둔 차량이었고, 그 어떠한 통행방해도 없었습니다. 외부차량이 아닌, 상가 이용 차량인데 제대로 된 확인 과정도 없이 주차금지 스티커를 차량 운전석 쪽, 운전시 시야 방해가되게 부착한 사례입니다.

부착한 사람은 상가 건물주도 아닌 상가 세입자 인지라 권한도 없을 뿐 더러 주차차스티를 운전 시 시야 방해가 되도록 고의성이 다분하게 부착하였습니다.

바로 차량을 사용해야하는지라 스티커 제거는 하였으나, 자국이 남은 상태입니다.

차량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해야하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배상을 해주지않는 자세면, 주차금지 스티커 부착 대상이 아닌 차량에 운전 방해를 위한 고의적인 목적으로 부착된 스티커에 대한 내용으로도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진행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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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스티커를 부착하여 자국이 남을 정도라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해당 스티커를 부착한 사진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