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주차라인에 잘 세워둔 차량이었고, 그 어떠한 통행방해도 없었습니다. 외부차량이 아닌, 상가 이용 차량인데 제대로 된 확인 과정도 없이 주차금지 스티커를 차량 운전석 쪽, 운전시 시야 방해가되게 부착한 사례입니다.
부착한 사람은 상가 건물주도 아닌 상가 세입자 인지라 권한도 없을 뿐 더러 주차차스티를 운전 시 시야 방해가 되도록 고의성이 다분하게 부착하였습니다.
바로 차량을 사용해야하는지라 스티커 제거는 하였으나, 자국이 남은 상태입니다.
차량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해야하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배상을 해주지않는 자세면, 주차금지 스티커 부착 대상이 아닌 차량에 운전 방해를 위한 고의적인 목적으로 부착된 스티커에 대한 내용으로도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진행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