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혹은 입주일보다 전입신고를 늦게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혹은 입주일보다 전입신고를
빨리하면 대항력이 계약일 혹은 입주일자로 발생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반대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혹은 입주일보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대항력 발생시점이 전입신고 날 익일부터 발생되는 건가요? 아님 계약서 상의 계약일 혹은 입주일로부터 발생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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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그다음날 0시부로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와 점유개시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 유지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변제에대한 대항력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이세가지를 모두 갖췄을때를기준으로 하기에 전입신고를 늦게했다면 가장늦은 전입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계약일과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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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한 익일 즉 다음날이 맞습니다. 계약서의 잔금일등이랑 대항력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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