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확정일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대항력은 이미 갖췄다는 전제하게
임차인의 확정일자 시점(우선변제권획득시기)은
임대인이 전월세신고한 날짜부터인가요?
신고할때 제출한 계약서의 잔금일이나 입주일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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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요건인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학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김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날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올해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됨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날자와 확정일자가 같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음날 0시.
우선변제권은 전월세신고일과 무관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 입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은 날 9시에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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