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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맑음
미세먼지맑음21.11.16

전월세신고제 확정일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대항력은 이미 갖췄다는 전제하게
임차인의 확정일자 시점(우선변제권획득시기)은
임대인이 전월세신고한 날짜부터인가요?
신고할때 제출한 계약서의 잔금일이나 입주일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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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요건인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학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김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날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올해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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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날자와 확정일자가 같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음날 0시.

    우선변제권은 전월세신고일과 무관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 입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은 날 9시에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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