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하고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나요?
전월세 임대차를 계약하고 나서 하는일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건데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아야하는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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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기간 같은건 없습니다.
빨리 받아야 그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주어지는것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대항력이 있어야 발생하니 전입전에 받아도 전입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전입후에는 확정일자 받는 날짜대로 효력이 발생하니 가급적이면 전입전이나 늦어도 전입할때는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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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기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 빨리 받아서 경매시 권리순위에 보다 우선순위가 되도록해야합니다. 보통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도 같이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한이 있다고 하긴 뭐하지만, 늦게 받을수록 불리하게 됩니다.
빠른 시일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그래야 법에서 보호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후 이사지 해당동 주민센터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기한은 없습니다만, 미리받아두는게 유리합니다.
확정일자와 더불어 전월세신고도 같이해달라고 하십시요.
그리고 잔금이 지급되고, 잔금일에 꼭 전입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고민 사항이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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