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결정 과세표준 금액이 2,500만 원이라는 것은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2,500만 원을 신고했어야 하는데 800만 원만 신고하셨다는 것이 맞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우측 상단에 붉은 글씨 'MY 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홈택스에 이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귀속연도 2022년,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라고 써있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지급명세서 보기를 각각 눌러서 2022년의 총 합계를 구하셨을 때,
금액이 2,500만 원이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800만 원으로 확인이 되시면,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 하여
1,700만 원이 어디서 누락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