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취득 후 취득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3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을 차감하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으로 보유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부부 각각 산출허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규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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