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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24.01.20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조건이 무엇인강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른 신청하고 싶은데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를 통해서는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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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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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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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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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른 신청하고 싶은데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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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어쩔수 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퇴사일 18개월이전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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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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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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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 경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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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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