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데 통신판매업 신고하면 세금 폭탄 맞나요?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로 생화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온라인으로 꽃을 판매하려고하는데 면세로 통신판매업 신고하면 세금 폭탄맞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여쭤봅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지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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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면 1년에 약 5만원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면세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1년간의 매출 수입금액에 대하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호아
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자는 1년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매출 및 매입, 판매비 및 관리비 지출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부담할 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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